[스크랩] 부하설비용량의 추정
가. 개 요
건축물의 기본 설계시에는 설치부하의 상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경험 치에 의한 사무실 등급이나 부하밀도 표로 총 부하설비 용량을 추정한다. 단, 설비용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전력설비의 요구특성(경제성, 신뢰도, 안정성, 장래증설계획)을 검토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.
나. 부하설비 용량 산정방법
부하설비용량 추정방법은 ㎡당 전류부하밀도 × 연 면적(㎡)으로 추정하여 총 부하설비 용량을 구하고, 수용율, 부하율, 부등율을 감안하여 수전설비 용량을 구한다.
1. 건축물의 종류별 부하 밀도표(단위 VA/㎡)
구 분 |
일반사무실 |
백화점상점 |
호텔 |
주택 |
극장 | |
고압 |
특고압 | |||||
조명 |
25 |
25 |
60 |
31 |
20 |
45 |
일반동력 |
30 |
38 |
43 |
25 |
21 |
44 |
공조용 |
38 |
39 |
55 |
38 |
30 |
40 |
계 |
93 |
102 |
158 |
94 |
71 |
129 |
2. 정보화 단계별 전기설비 용량
구분 |
부하밀도 VA/㎡ | |||
0단계 |
1단계(80년대) |
2단계(90년대) |
3단계(2000년대) | |
조명 |
20 |
22 |
22 |
29 |
콘센트 |
12 |
13 |
5 |
5 |
OA기기 |
0 |
0 |
34 |
36 |
일반동력 |
38 |
45 |
45 |
45 |
냉방동력 |
40 |
43 |
43 |
43 |
OA기기 냉방 |
0 |
2 |
8 |
8 |
계 |
110 |
125 |
157 |
166 |
3. 건축물의 면적별 부하 밀도표(단위 VA/㎡)
구 분 |
건축물의 연면적(㎡) | ||
5,000 |
5,000~20,000 |
20,000 초과 | |
조명 |
27 |
30 |
32 |
일반동력 |
30 |
33 |
38 |
공조용 |
33 |
37 |
40 |
계 |
90 |
100 |
110 |
4. 일반건물과 IB와의 전기설비 용량 비교
구분 |
조명 |
콘센트(OA용) |
공조부하 |
기타동력 |
계 |
일반건물 |
20~30 |
5~15 |
25~40 |
20~30 |
70~115 |
IB |
20~30 |
30~50 |
40~60 |
30~40 |
120~180 |
나. 부하의 상정(표준부하에 의한 부하설비용량의 결정)
- P = PA +QB + C
- P, Q : 표준부하면적(P), 부분부하 면적(Q)
- A : 표준부하, B : 부분부하, C : 가산부하
- 단수가 나오면 절상하고 대형 전기기계기구는 별도의 회로로 구성한다.
1. 표준부하(VA/㎡)에 의한 계산
[표] 건물종류별 표준부하
건물의 종류 |
표준부하(VA/㎡) |
비고 |
공장, 공회당, 사원, 교회, 극장, 영화관, 연회장 |
10 |
내선규정 |
기숙사, 여관, 호텔, 병원, 음식점, 다방, 목욕탕, 학교 |
20 | |
주택, 아파트, 사무실, 은행, 상점, 백화점, 이·미용실 |
30 | |
빌딩 |
15~40 |
기술계산핸드북 |
[표] 건축물의 부분 부하표
건물의 부분 |
표준부하(VA/㎡) |
복도, 계단, 세면장, 창고, 다락, |
5 |
강당, 관람석 |
10 |
[표] 건축물별 가산 부하표
건물의 부분 |
가산부하(VA) |
주택,아파트 1세대당 |
1,000 |
상점 진열창 폭 1m에 대하여 |
500 |
고압부하 |
해당 부하용량 |
옥외 광고등, 전광사인, 네온사인 | |
무대조명, 특수조명 |
2. 집합주택의 최소부하(내선규정에서 발췌)
2-1. 일반 집합주택
수요상정은 수용가의 설비용량에 의하고 또한 앞으로 일반화가 예상되는 수요기기의 사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1호당의 사용전력은 다음과 같다.
계산한 값(30VA * 바닥면적㎡ + 가산부하(1000)}이 3,000VA이하일 경우 3KVA로 한다.
간선의 수요율은 장래의 부하증가를 고려하여 크게 설계할 것
(표) 분양주택 및 고층 임대주택의 간선의 수용율
- 4세대 : 100% - 6세대 : 91% - 8세대 : 78%
- 10세대 : 66% - 12세대 : 61% - 14세대 : 58%
2. 전전화 집합주택
수요산정은 수용가의 설비내용에 따르고 장래에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기기의 사용에 충분히 대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 1호당의 사용전력은 다음과 같다.
계산한 값{60VA * 바닥면적㎡ + 가산부하(4000)}이 7,000VA이하일 경우 7KVA로 한다.
간선의 수요율은 장래의 부하증가를 고려하여 크게 설계할 것
(표)전전화 집합주택의 일반전력용 간선의 수요율
호수 |
일반전력 수용률 |
중첩율 |
전전화 부하 |
1 |
100 |
0.8 |
4.4 |
2 |
90 |
8.8 | |
4 |
70 |
17.6 | |
6~10 |
50 |
26.4~44 | |
11~15 |
48 |
48.4~66 | |
16~20 |
48 |
70.4~88 |
2-1. 간선의 상정최대부하(최대수요전력 산출式)
◆ Po[KVA] = (P * d * k + Pw) * n
- P : 각 주택의 상정부하용량
- d : 일반전력 수용율(전기온수기 등의 상정부하를 제외한 것)
- k : 중첩율
- Pw : 전 전기주택 상정부하
- n : 동일 간선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주택의 총 호수
2-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하의 산정(40조관련)
단위세대당 3,000VA + 60㎡를 초과하는 바닥면적10㎡당 × 500VA로 한다.
출처: http://eom.co.kr/3.engineering/2.elec/2.source/2.inline%20cap/1.estimation.htm